
국세청 '술 할인 판매 허용'
이번 포스팅의 이슈는 술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3-4000원 하던 소주와 맥주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요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바로 술 할인 판매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로 보낸 공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최근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술을 구입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공급업자로 부터 보전받는 방식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할인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공지하였는데요.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술값을 자유롭게 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음식점 사장님들은 소매업자로부터 받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00원에 구입한 소주를 1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체감하실수 있는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전에 음식을 시키면 소주 100원 이런 가게들을 보신 적이 있을 실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몸에 체감할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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